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했다. 대상은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강화·옹진군 제외)이며, 기간은 25일 24시까지 총 2주간이다. 비수도권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 지자체마다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
예배는 3단계까지는 수용 인원의 20%가 허용되나 수도권은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로 적용해, 대면예배는 전면 금지된다.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도 물론 금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이 기간 중단된다. 당초 정부는 7월 1일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혹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4단계 발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종교시설 위험요인을 첨부했다. 설교도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식사 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고 책자 등 물품 소독이 어렵다는 점 등을 위험요소로 설명했다.
<종교시설 위험요인>
▴설교, 노래(찬송 등) 등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시설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인 고연령층의 이용이 많음
▴종교활동 후 함께 식사·모임 등 후속 만남 가능
▴신도 간 주기적 만나거나 소규모 모임(성가대,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등)을 갖는 경우 잦은 재노출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흥회, 교육, 사목자 모임, 열방센터 등) 이후 개별 종교시설로 전파되기도 함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책자 등 물품 공유하는 경우 매번 소독이 어려움
▴기도원 등 숙박을 하며 장시간 머물고 밀접 접촉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종교시설에 대한 1~4단계별 거리두기 방침. ⓒ중앙사고수습본부 |
한편 4단계 시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다른 업종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의 경우 4단계에서 좌석을 두 칸만 띄우면 된다. 마사지업소나 안마소, 파티룸,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설면적 8㎡ 당 1명 꼴로 수용이 가능하다.
도서관은 수용 인원의 50%, 워터파크, 카지노는 30%까지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키즈카페는 시설면적 6㎡ 당 1명 수용이 가능하다. PC방은 좌석을 한 칸만 띄우면 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영화관·공연장도 동행자 외 좌석 한 칸만 띄우면 된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발표 직후 논평에서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동안 확산을 막아온 종교시설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