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선교회(이하 인터콥)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자진 탈퇴서를 발송한 지난달 29일, KWMA 법인이사회(이사장 이규현 목사)가 그에 앞서 인터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달 28~29일 부산에서 회의를 가졌던 법인이사회는 둘째날인 29일, 인터콥에 대해 △그 회원권을 2년 간 정지하고 △5년 간 지도하기로 했다. 지도 기간 5년에는 회원권이 정지되는 2년도 포함된다. 이렇게 의결한 것은 인터콥에 대한 여러 논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WMA 관계자는 "얼마 전 인터콥과 관련된 코로나19 사태는 이번 징계 의결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인터콥이 이사장 앞으로 자진 탈퇴서를 제출한 것. KWMA 정관은 회원 탈퇴와 관련해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제8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WMA 관계자는 "인터콥이 탈퇴를 했다고 해서 징계 의결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한편, 인터콥은 자진 탈퇴서에서 "그동안 KWMA의 신학 및 사역지도를 받으며 노력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흥하지 못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KWMA의 위상과 연합사역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