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의 성별에 기존 '남', '여' 이외의 'X'를 추가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인정법'에 서명했다. 이날은 마침 뉴욕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젠더인정법에 따르면, X성별은 넌바이너리(남녀 구분에서 벗어난 성정체성을 지닌 사람)나 간성(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 지정된 성별이 없는 사람 등을 나타낸다.

이 법에는 성전환자 등 성을 바꾼 사람이 차별이나 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민자가 성을 변경했을 때, 이를 이민 당국에 알리도록 한 법원의 명령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출생증명서상 이름을 변경하려면 지정된 신문에 개명할 이름과 현재 이름, 주소, 출생지와 출생일 등을 공고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됐다. 이 법은 이날부터 180일 후 시행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모든 뉴욕주민은 차별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들이 누군지 존중하는 신분증을 가져야 한다"며 "법과 사회 전반에서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