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임신 후기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안을 심리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한 친생명단체는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 한 결정이 '대단한 기회'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법원은 17일 오전 토마스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Thomas 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임신 15주 이후 또는 임신 후기 낙태를 대부분 금지한 미시시피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 2018년 이 법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이번 심리가 임신 후기 낙태 금지가 합법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3월,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는 하원 법안 1510호에 서명하여,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기준을 '임신 20주 후'에서 '임신 15주 후'로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임신 15주 이후에는 심각한 태아 기형 이외의 이유로, 또는 응급 상황에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한 의사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잭슨에 본부를 둔 친생명단체 '프로라이프 미시시피'(Pro-Life Mississippi)는 "자궁의 태아는 이 법이 지지하는 생명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브라이언트 주지사와 국회의원들이 과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안을 지지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하원 법안 1510호가 체결된 직후,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 업체인 잭슨여성보건기구는 이에 대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병원의 법적 대리를 맡은 낙태 찬성 단체 생식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대표 낸시 노섭(Nancy Northup)은 "이 법안은 위헌으로 선언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당시 "미시시피주 정치인들은 미국 대법원과 수 년 동안 정착된 판례를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클리닉을 겨냥해 여성들의 인권을 부인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법치 위에 있지 않으며, 우리는 이 위험한 법안이 이전의 모든 유사한 시도와 같이 없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2019년 12월 미국 5차 순회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만장일치로 하급 판결을 보류하는 판결을 내렸다.
친생명단체인 수잔B.앤서니리스트 마조리 다넨펠서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태아를 고통스러운 말기 낙태의 공포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 기회"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주의회 의원들은 인도주의와 낙태 합법화 판결에 따른 과격한 현상에 도전하기 위해 536개 찬성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 대법원이 선거와 정책으로 표현된 과학적 현실과, 그에 따른 미국인들의 공감대를 따라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