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두레공동체운동본부 김진홍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김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2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해 3월 설교에서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한 여당 의원 63명을 떨어트려야 한다"는 취지의 설교를 하고, 같은 해 1월 광화문 광장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김진홍의 아침묵상'을 통해 "1년간 종로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법원으로 다니면서 느낀 바가 있다. 법치란 이름으로 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란 사실"이라며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로 1년간이나 판사 3명, 검사와 변호사까지 동원되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였으니 한심스러운 바가 아닐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목사는 "고소된 사안이 내가 설교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임을 믿고 주장하는 주사파(主思派)는 선거에서 찍지 말라는 말 때문이다. 그리고 친북 친중 활동에 전념하는 인사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발언 때문이었다"며 "그 발언으로 고발을 당하여 재판에 1년 세월을 보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호감을 표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 고위직에도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 인사들이 계속 고위직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나라의 장래가 염려된다"고 밝혔다.
또 "그러기에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주사파 인사들과 친북 인사들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인사들은 국가 경영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당연한 말을 하였는데 그 일로 고발되어 1년이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나라의 장래가 염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