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표현의 자유 침해' 일제히 비판
동독 주민, 서독 매체 통해 서방 문화 접해
北 전역 세상과 차단하고 주민 생존 위협"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 개 시민단체 주최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왼쪽 두 번째부터) 지성희 의원, 태영호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훈 한변 회장 ©뉴시스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를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4일 발표한 '2021년 새해 한국사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을 드레스덴화(드레스덴은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로, 분단 시절 서독의 TV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 동독인들 사이에서 '무지의 지역'으로 불렸다고 한다-편집자 주) 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현 정부 아래서 (지난해) 12월 14일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대북전단뿐 아니라 북한에 유입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광고 선전물과 인쇄물, USB 같은 보조기억장치까지 금지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법안 내용을 상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을 승인하면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유엔인권선언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며 "이어 '한국에 정착한 3만3천여 탈북민에게도 지대한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동·서독이 통일되던 1990년 이전에도 동독 사람들은 서독 매체를 통해 서방의 뉴스와 대중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1987년 6월 7일 서베를린 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 공연"이라고 했다.
이들은 "동독 청년들이 장벽 너머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듣기 위해 몰려들자 동독 경찰은 군용 트럭의 엔진을 공회전시켜 훼방 놓았다. 보위의 노래를 이미 꿰고 있던 동독 청년들은 떼창으로 엔진 소음에 맞섰다. 이튿날 공연 현장에서 동독 경찰이 청년 수백명을 연행하자 동독 주재 서독 특파원들이 본사로 뉴스를 타전했다. 이런 일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서독에도 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 법은 '김정은⋅김여정에게 충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70년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손잡고 북한 주민의 눈과 귀, 오감을 이중 삼중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 법은 북한 전역을 세상과 차단된 드레스덴화(化) 하고 주민 생존조차 위협하는 법이다. 악법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