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의 회복을 염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최근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를 결성하고, 18일 주요 일간지 및 교계 언론에 "정부는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라"고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자연 주요 임원은 공동대표 김진홍 목사(두레수도원 원장)와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장관), 예배회복대책위원장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법률지원 대책위원장 심동섭 목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자연은 성명에서 "우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함을 밝히면서,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무도한 처사에 적극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핵심이고 어떠한 이유든 그것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설령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유독 개신 교회만 차별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내몰면서 20명 이하의 비대면 예배만 허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목사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형사 고발,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2020년 12월 30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 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 내 시설(교회)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계속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인 정세균 총리를 비롯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 청장 등은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 강요한다면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범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밝히면서 생명보다 중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회복되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지 말라 ▲한국교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자 등 세 가지 사항들을 천명한 뒤,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코로나의 극복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러나 코로나를 빙자하여 정부가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말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되,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정부는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지 말라
우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온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동참함을 밝히면서, 정부가 코로나를 빙자하여 예배의 자유를 짓밟는 무도한 처사에 적극 항의한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가장 핵심이고 어떠한 이유든 그것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설령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유독 개신 교회만 차별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내몰면서 20명 이하의 비대면 예배만 허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목사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형사 고발,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12월 30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3,4항)을 통해 종교 시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정부와 지자체장은 3개월내 시설(교회)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계속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든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인 정세균 총리를 비롯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 청장 등은 이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 강요한다면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범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밝히면서 생명보다 중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1.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예배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내리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생명과 같으며,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성도들이 예배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정부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지 말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고 대면하는 의식으로 신앙의 핵심이며, 다수의 집회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나 혼자서도 드릴 수 있다. 이러한 예배의 특성상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교회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의 형태를 결정하는 비대면 예배의 강요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강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3. 한국교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자.
더 이상 성경과 헌법에 위반한 '예배 방식'으로 혼란이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부터 교회는 최선을 다해 방역함과 동시에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할 것을 요청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의 극복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빙자하여 정부가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결국 독재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되,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표 목사 김진홍
장로 김승규
예배회복 대책위원장 손현보
법률지원 대책위원장 심동섭
사무총장 김영길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