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12주 이내에 대부분 이뤄져... 개정안, 사실상 낙태 허용안
법은 하부 체계에 불과한데... 생명까지 결정? 사회 질서 무너져
법무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에서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6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면적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라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며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최후·최고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라고 전했다.
또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라며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며 "생명의 시작에 대해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된다.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며 "태아를 무자비하고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
최근 소위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여성계 원로 100인이라는 사람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본다.
이런 무책임한 처사의 발단은 지난 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헌재가 2012년에는 낙태죄의 합헌을 선고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헌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국회에서는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낙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 우리나라는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합법적으로, 엄마의 손에 의해서 죽이는 범죄 국가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법조인들 몇 사람의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간다는 것이다. 정부쪽에서는 14주 이내에는 자유로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리는데, 낙태가 임신 후 12주 이내에 95% 이상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14주 이내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1,000명당 낙태 건수가 20명으로 최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프랑스의 15명보다도 훨씬 높으며, 7.2명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에 비해서는 3배가량 높다. 그런데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한다면, 태아 살해의 증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성산윤리연구소가 지난해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점을 여론 조사했는데,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 17.0%가 청소년 임신 증가, 15.2%가 낙태강요 증가, 13.4%가 원치 않는 임신 증가가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 존중보다는 여성의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낙태를 마음대로 한 여성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태아는 죽고, 여성은 다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후, 최고의 피해자는 오히려 여성이 된다.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이 왜 필요한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법이 오히려 사회적인 계약과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굳이 이런 법체계가 왜 필요한가?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은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도 안 될 것이며, 수정(受精)과 함께 이미 생명으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자신들도 수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태아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태아를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