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생업·집회·예배의 자유 지나치게 통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 비난
방역당국, 명령 아닌 협조해 달라고만 해야
방역 협조하고 교회당 내외 깨끗하게 할 것"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란다"며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원 감독은 11일 서울연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시국에 보내는 목회서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해 연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해서 근 9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고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의 상황을 크게 위축시켜 놓았다"며 "그런데 이와 같은 재난의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의 자유와 생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교회 예배의 자유 같은 많은 것들이 지나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마땅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나가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원 감독은 "페르샤 전역에 다리오 왕이 반포한 한시적인 '예배 금지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 법령이 자기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파 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진 사건을 다 아시지요"라며 "그 때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셨으므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16세기의 유럽에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을 심각하게 전염시켜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때도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계속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번진 이유에 대해서 유난히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편파적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사실은 교회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잘 협조하고 모든 방역 준칙들을 잘 지켜왔는데도,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소수의 교회들과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의도적으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감독은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13일 주일까지는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되, 20일 주일예배부터는 정상적 예배 회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주일 (공중)예배를 영상으로 한 주 또 한 주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신앙에 큰 해가 될 것이 분명하고, 교회들은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정부 하부기관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며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 뿐이다. 방역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앞으로도 방역에 잘 협조할 것이고 교회당 내외부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며,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기감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의 목회서신 ©기감 서울연회 홈페이지
그러면서 그는 기감 서울연회에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① 20일 주일부터는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공중)예배를 드리기 바란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 띄어 앉기와 마스크 쓰기, 열 체크와 손 씻기 등의 모든 준칙을 지키고, 자신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 (공중)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란다.
② 20일 주일부터 주일 (공중)예배를 드림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다.
③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잠시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다.
④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⑤ 우리의 입장을 행정 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