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인권위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실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의뢰하고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사안별로 최대 77%가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7월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며 내놓은 여론조사와 상반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 조사 형식으로 실시됐다.
한교총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소위 <평등법>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내용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시하며 반대와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 권고를 멈추지 않았으며,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모든 국민 중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 다수 공감하는 것으로 발표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절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권위의 방법보다 더 신뢰도 높은 방법을 통해 공신력 있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조사윤리"라며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더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성전환 수술 않은 남성의 여성시설 이용 77% 반대
정의당이 앞장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 내용과 일어날 개별 사안별로 국민 인식을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은데, 최대 77%까지 반대의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동성애 반대 의견 시 손해배상' 63%가 반대 표명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국민 정서는 아직까지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찬성 40% 반대 48%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에게 법에 대한 양쪽 주장들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교총은 "기존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의 차별금지법 찬성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아무런 설명 없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므로 높은 찬성률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법안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바람직한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생략하고 조사한 것으로써, 이번 한교총 조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사전에 설명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법안에 대한 양쪽 주장을 인지하게 한 후 찬반을 질문하였는데,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특히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50대 이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종교와 상관없이 찬성 35%, 반대 55%로 반대의견이 크게 높았다.
'찬성의견 공감도' 42%, '반대의견 공감도' 69%
차별금지법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절대평가(4점 척도)로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찬성의견 공감도는 42%, 반대의견 공감도는 69%로 양쪽 의견에 대한 절대평가에서도 반대의견 공감도가 찬성의견 공감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 41%, 공익캠페인으로 보완 가능 37%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7%로,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대안적인 의견을 선호하였으며, 앞에서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다.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되어야"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당한 이유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나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혐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등은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입사원 공채 채용, 62%가 "차별 아니다"
사이비 이단의 출입금지, 73%가 "차별 아니다"
우리 국민은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는 차별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먼저 직장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채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62%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에서 사이비이단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73%가 차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성애 차별과 관련 유명한 사례로써, 몇 년 전 영국에서 일어난 동성애자의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은 케익 주문을 거절한 제과점 주인의 행위가 차별인지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우리 국민은 '차별이다' 24%, '차별이 아니다' 58%로 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