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는 주 법무장관 그룹(AG)이 의사에게 낙태 및 성전환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CA) 1557조에 ‘성차별’에 대한 정의를 수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성을 ‘개인이 내적으로 인식하는 남성, 여성, 그 어느 쪽도 아닌 성, 혹은 양쪽이 결합된 성’ 으로 규정해 왔고 낙태 시술에도 동일한 개념을 적용했다.
이번 소송에는 레티야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미시간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을 대표하는 23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참여했다.제임스 법무장관은 용어 개정이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 시행된 것은 시민의 건강 복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내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관련한 분쟁은 항상 핵심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지와 법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심에 있어왔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성차별 규정을 개정하며 생물학적 성(性)을 기준하는 성 개념으로 원상복귀 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보건인적자원부도 성 차별 조항에 성이라는 단어를 본래의 뜻인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해석을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교육부 산하 민권법실 실장 로저 세베리노(Roger Severino)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시대의 성에 대한 정의가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기이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이후 연방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가 제정된 민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그밖에 이를 보장하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두 번 내린 바 있다.
워싱턴DC 가족연구회 수석 입법보좌관 매리 베스 와델(Mary Beth Waddell)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이 "의료 복지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양심에 거리끼는 서비스에 참여, 수행하도록 강요받는 것을 막고 환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