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실내 50인 이상 금지인데 198명 예배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 엄격 대응”
그러나 ‘인원 제한’ 외 다른 수칙 위반 여부
언급 없어… 예배당 수천석 규모로 알려져
확진자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거리두기 등 지켰다면 고발 조치 지나쳐
방역, 기본권 제한할 때라도 최소한으로”
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소재 모 교회를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광산구 모 교회에서 지난 수요일(8일) 198명이 모여 집합예배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과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시는 이 교회가 ‘인원 제한’ 외에 마스크 착용 등 다른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며칠 전 일곡중앙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결과 일곡중앙교회는 예배 당시 신도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거리두기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구체적으로 알렸던 시였다.
다만 관할청인 광산구청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발 배경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즉, 교회 측이 다른 방역수칙을 어겼을 가능성은 낮다. 또 해당 교회의 예배당은 수천석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 역시 “예배당이 넓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따라서 만약 교인 간 거리두기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됐을 경우, 수천석 규모의 넓은 공간에 단지 198명이 모였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크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중앙 정부도 교회에 대해 비록 소모임은 금지했지만 수요예배를 비롯한 정규예배에 있어선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했다”며 “해당 교회가 다른 방역수칙을 어긴 게 아니라면, 광주광역시의 고발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했다.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장)는 “방역을 위해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하고, 제한할 때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 고발당한 교회에선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