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취득한 시설을 용도외 사용한 신천지에 지난 1일 지방세 과세를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범일동 소재 안드레연수원은 지난 2018년 9월 17일 신천지가 (주)경남산업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뒤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돼 왔다. 취득과정에서 면제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약 27억여 원에 이른다.
시는 범일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안드레연수원이 현행 법령상 항만시설보호지구 내에 위치한 탓에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용도 전용이라고 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현행 법령상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에서는 허가면적 이외에 종교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드레연수원에서 신자 교육·포교 등 포괄적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용도 전용에 해당되므로 안드레연수원은 지방세 면제적용인 종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향후 안드레연수원에서 무단용도 변경에 따른 종교집회 활동 시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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