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들에 교회들의 예배재개 허용을 촉구하고 그 직후 캘리포니아주가 100명 이하의 교회 집회를 허용하는 등 미국 내 현장예배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예배에 대해 강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의 경우 1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 세 곳 이상을 행정 명령 위반으로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시카고 보건당국 장관인 앨리슨 아와디는 25일, 해당 교회 성도들에게 서한을 보내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교회가 국가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또 사전 통보나 절차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한 ‘즉결 처분(summary abatement)’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아와디 장관은 또 아칸소 교회의 사례를 인용하여, 예배 참석자로부터 최소 35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3건의 사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엘림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는 10명 이상이 참석한 채로 예배를 진행하다가, 시 경찰국과 보건 당국으로부터 각각 행정 위반 통지와 집회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회측은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에 대해 종교 자유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리버티 카운슬’은 성명을 내고, 시가 교회를 상대로 즉결 처분을 시행한다는 것은 ‘교회 폐쇄나 파괴'에 준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치에 대해 리버티 카운슬측은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따르면 즉결 처분은 절차없이 진압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조사관이 자신의 판단과 권한으로 성가신 주장들을 멈추게 하고, 재량에 따라 (교회의)재산 파괴도 초래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 교회는 ‘필수적 장소’이며 주정부가 교회가 다시 문을 열도록 허용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주정부들이 코로나 규제를 완화해가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현장 예배 재개를 위한 보건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같은날,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야외 및 드라이브인 예배만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6월 중에 재개방을 위한 세번째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버티 카운슬의 설립자인 매트 스태버는 성명을 통해 “예배의 집들이 문을 열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은 용감한 남녀를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사이에서, 시카고는 교회를 폐쇄하고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라고 피반했다.
그는 이어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대해 “수정 헌법 1조와 종교의 자유의 대가와 가치를 아는 모든 미국인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정은 이 광기를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