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인권단체인 국제기독연대(CSW)는 21일(이하 현지시각) 이집트 당국이 예배 목적으로 지어진 70개의 교회 건물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회 건물의 승인을 관장하는 정부위원회(Government Committee)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6년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이집트 교회 수는 총 1,638개가 됐다.
그동안 이집트에서 교회 건물의 합법화는 지속적인 논쟁거리였다. 지난 20일에도 이집트 지역 당국은 종파 간 시위가 발생하자 알베헤라의 쿰 알-파라그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헐어버렸다.
1층짜리 이 건물은 지난 15년 동안 예배 장소로 사용됐왔다. 교회는 최근 늘어나는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2개의 층을 더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종파 간 갈등의 계기가 된 것이다.
고대 이슬람 전통(일반법)에 의하면, 모스크 옆에 지어진 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지역의 무슬림들은 이 교회 건물의 합법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 건너편에 모스크를 지었다.
지역 당국은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회 건물과 모스크를 모두 헐어버렸고, 이를 막고자 했던 지역 사제와 4명의 여성들을 포함해 14명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했다.
국제기독연대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총재는 “CWS는 이집트 내 더 많은 교회들의 합법화를 환영하며, 이집트 행정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태도와 관습을 개혁하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예배 처소의 합법화는 매우 환영할 만한 발전이지만, 쿰 알-파라그의 교회와 모스크가 모두 파괴된 것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이는 종파 간 긴장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정부는 지역 당국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중재를 형성하고 이를 종파간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사회적 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CWS에 따르면, 이집트 시시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처우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나, 기독교인 여성의 납치과 강제 개종 등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종파적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대개 초법적 공동체간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데, 이는 주로 기독교인 피해자들의 정의를 박탈하는 편향적이고 불평등한 판결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CSW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이들이 사법체계를 통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