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나와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IRA라는 플랜을 통하여 은퇴 후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특히 교단에 소속되어있지 않아 또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그 교단이 소속 교회들의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해 은퇴연금이나 403B 같은 플랜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개교회나 목회자들이 직접 준비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보통은 일정 금액의 디파짓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니멈 월불입금 $100 이하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보험회사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IRA 플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들어본 Traditional IRA입니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자입니다)

이 Traditional IRA는 본인이 해당 연도에 택스 보고를 할 때 일 년간 불입한 액수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누리는 상품입니다. 이 플랜은 연방정부가 각 개인이나 가정의 은퇴를 위해 각 개인이 불입한 account 금액에 대하여 세금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020 년 현재 개인은 50 세 이상은 $7,000까지, 50 세 미만은 $6,000까지 택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인 경우 두 사람에 해당하는 $14,000 / 50 세 이하는 $12,000 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부부가 조인트로 $50,000을 택스 보고할 경우 맥시멈 $14000을 뺀 $36,000 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Roth IRA입니다.

Traditional IRA 가 세금공제혜택을 우선 받는 거라면, Roth IRA는 불입 당시는 택스 공제를 받지 않고 나중에 찾아서 연금으로 사용할 때 세금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입할 수 있는 적립 한도액은 앞에서 설명한 Traditional IRA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은퇴나 가족의 재정적 보호와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험상품들과 은퇴연금 상품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 각 개인과 가정의 형편과 환경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n Lee (공인 재정상담가): 전화 (213) 361-7771 / 이메일: joyjoe88@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