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이단성 논란과 관련된 위증죄 피소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해 제기된 위증죄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사가 최종 상고 기간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은 정동수 목사의 무죄로 끝났다.
과거 정동수 목사와 일면식도 없었던 이 사건 고소인은, 2016년 초에 갑자기 인터넷상에서 정 목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사기꾼의 거짓말", "제 정신이 아닌 성경 사기꾼",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팔기 위한 사기꾼들", "양아치", "예장 합동 이단조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목사 교회에 헌금 금지"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고소인은 심지어 정 목사가 주중에 근무하는 인하대학교 같은 과 동료 교수들(총장 직무대행 포함)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 목사는 오랫동안 이를 참다가 견디지 못해 결국 그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정 목사는 모욕죄 1심 재판에서 승소했고, 그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가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고소인은 그 답변 중 일부가 위증이라고 정 목사를 고소했다.
말씀보존학회의 이단 규정 이유
이 사건 쟁점 중 첫째는 말씀보존학회의 이단 규정 이유다. 정 목사는 과거에 말씀보존학회가 장로교단들에 의해 이단 규정(관련 이단 규정 결의문 인용)을 받은 것은, 단순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아니라 그들의 비합리적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행 때문이라고 했다. 그 같이 잘못된 언행의 사례로 정 목사는 "말씀보존학회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가짜 성경'이라며 자신들이 만든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가장 잘 번역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잘못 번역돼서, 전자만이 구원을 제공하고 후자는 모두 사탄의 책들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증 요소가 없다고 판결했다.
정동수 목사가 개역성경을 사탄 성경이라 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정 목사가 개역성경을 사탄 성경이라 했는지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정 목사가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목사가 그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고소인이 목사들에게 돈을 주고 정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헌의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것
세 번째는 고소인이 목사들에게 돈을 주고 정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헌의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기록상 고소인이 P목사 등과 정 목사의 이단성 조사 헌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정 목사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도 2심 범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글 등이 이단성 조사 헌의의 동력이 되기는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단성 조사 헌의에 관하여 고소인이 목사들을 사주하였다는 정 목사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참고로 고소인은 "자신이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 목사의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 OO협회를 통해 기사를 내었지만 OO총회에 헌의하기로 했던 P 목사는 헌의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글을 올렸고, 정 목사는 이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OO 총회 소속 이단 전문가로 알려진 P 목사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7년 6월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에게서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성 제보 자료를 받아서 이를 검토하여 소속 노회를 통해 한 교단 총회에 상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정 목사는 변호인 진술서에서 자신은 말씀보존학회와 전혀 관련이 없고, 그들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지적하여 그들에게서 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다.
또한 정 목사는 본인과 본인의 부모, 그리고 본인이 시무하는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았음을 수없이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다만 개역성경에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오류들이 있으며 이런 오류들로 인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생기므로, 무고한 성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알려 대한성서공회 등 관련 단체가 이것들을 교정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목사는 탄원서에서 "단언하건대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이 땅에 뿌린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 양심의 자유,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교회 그리고 애국심"이라고 밝혔다.
정 목사의 고소인은 이 위증죄 고소 건 말고도 또 다른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정 목사를 2차례 더 고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정동수 목사는 위증죄 고소인을 처음에 모욕죄로 고소했고(100만 원 벌금, 3심 진행 중), 추가적으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건은 현재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부과된 채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정 목사는 1건의 민사 소송(가처분신청)도 승소했고, 다른 1건의 민사 소송(1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동수 목사는 "대형 교단 소속 목사들이 돈을 받고 이단성 조사 헌의를 하는 부정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대형 교단들이 이단성 심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여 대상자와 그의 교회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리고 싶다"며 "또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과거에 이단 규정을 받은 말씀보존학회와 또 그들의 믿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밝힌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