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대책국민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제주도민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무슬림형제단 출신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은 이집트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무슬림형제단 내 7단계 지위 중 2단계 지도자급인 A씨에게 난민 인정결정 판결을 내려 충격을 줬다"며 "무슬림형제단은 1928년 이집트에서 설립됐지만 나라에 관계없이 경전 코란에 충실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슬람 샤리아법 제정을 목표로 삼는 극단적 이슬람 정치세력이다. 더욱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이슬람국가들에서까지 테러조직으로 규정된 매우 위험한 조직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불법체류자나 가짜난민"이라며 "무슬림형제단의 중간간부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은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국민적 판결로 규탄받아 마땅하며, 출입국청은 반드시 항소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테러조직원에 대해 난민불인정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법무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 중단을 권고한 것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한 것을 넘어 뉴질랜드 출신 원어민 여성강사 A씨에 대한 에이즈 의무검사 요구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국가가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며,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에이즈 감염 위험성에 노출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도외시한 채 사대주의 시각에서 반국가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안전 내팽개친 최악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사법부와 법무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법원 판사들이 이처럼 반국가적 판결, 반국민적 판결을 자행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향후 일방적인 난민 우대판결, 외국인 우선주의 판결로 인해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건강권과 생명권마저 위협받는다면,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는 민족 앞에 죄를 짓는 일이고, 대대손손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일임을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