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의 재심 재판이 16일 진행됐지만,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총회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8월 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8월 5일 모임은 일정상 총회 전 마지막 총회재판국 회의로 여겨지는 만큼, 이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총회재판국은 국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으나, 중간에 2명이 퇴장하면서 어느 쪽이든 과반수를 넘기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명성교회 성도들과 김하나 목사 청빙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몰리면서, 재판국 회의 장소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주변은 오전부터 어수선했다. jtbc와 MBC 등 언론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재판에 대한 재심 성격이다. 1년 전인 지난 2018년 8월 7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결의를 인정했다. 재판국은 이날 무기명 투표 끝에 8대 7로 청빙결의 유효를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이러한 결정은 9월 총회에서 총회대의원들에 의해 파기됐다. 총회 둘째날 소위 세습방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헌법위원회 보고가 채택되지 못했고, 마지막날 명성교회 청빙 관련 규칙부 해석 내용도 총대들의 거수 투표에 의해 불채택됐다.
이후 폐회를 앞두고 진행된 총회재판국 보고에서는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 '재심'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명성교회 판결에 대한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으면서 원심 자체가 사라졌다.
▲비대위 측 기자회견 모습. |
제103회 총회 이후 새롭게 꾸려진 총회재판국은 이후 명성교회 재심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6월 4일 모임에서 "7월 16일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5일로 예정된 명성교회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 주최 수습노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명성교회 측과 대립중인 비대위 측은 이미 노회장이 선출됐다는 이유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