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새해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애틀 기독일보 지면을 통해 유용한 상식과 정보들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성도 및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세금문제를 공인회계사 Jay Won 님을 통하여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이번에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세(Tax)제 개편들 중의 가장 많은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여러 세법 중에 이번은 크게 개인과 법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기존의 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첫째, 개인과 법인 모두 세율 모두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인 최고 세율은 39.6% 에서 37%로 그리고 법인 최고 세율은 35%에서 21% 단일 세율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개인 소득세 법 중에 개인 소득과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세율은 변경되지만, 전체적으로 세율이 약 3%- 4% 낮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주의 하실 점은 개인 소득세법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다시 재승인을 되어야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소득세법은 영구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둘째, 의료비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개인 조정소득 (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가능했지만 2018년도부터 조정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관련하여 의료보험 미보험자 벌금 부분은 2019년 1월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다시 말하면2018년도 세금 보고 하실 때는 의료보험 미보험자분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다음은 집 융자에 관한 변동사항입니다.
첫째, 새로운 개정안은 홈 에쿼티 론 이자에 대한 혜택은 없어집니다. 이 부분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시는 분은 처음에 모기지와 홈 에쿼티 론을 합쳐서 재융자를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받았던 모기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이자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특히 성도님들의 헌금을 예로 들면 기존의 조정소득의50%까지만 공제가 되었지만 새로운 개정안은 60%까지 공제가 됩니다.
둘째, 17세 미만 자녀들에게 $1,000씩 주었던 Child Tax Credit은 $1,000에서 $2,00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줄이고 남은 금액 중에 자녀 당 $1,400까지만 TAX를 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당 $500씩 주는 크레딧이 신설 되었습니다.세법에서 부양가족의 대한 의미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가족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같은 한 지붕 안에서 내가 부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이나 부부합산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크레딧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위자료 소득과 비용에 관한 조항 변경은 2018년부터가 아니라 2019년도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도 까지는 이혼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받을 경우 수입에 포함시켜 세금을 보고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배우자는 지불한 위자료만큼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 하였으나 2019년도부터는 위자료를 받은 쪽은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위자료를 지불한 쪽도 비용으로 처리가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만 개인공제가없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제 법인세 변동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은 크게 C-Corporation 과 S-Corporation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들은 세금 보고 방식도 틀리고 지켜야 할 의무 사항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가장 큰 차이점은 C-Corporation 은 회사 레벨 자체에서 법인세를 내야하고 주주가 배당금을 가져갔을 때 개인 레벨에서 다시 한 번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S-Corporation은 국세청에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고 회사 수입을 개인 레벨로가져와서 한 번의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세는 C-Corporation에 한해서만 35%에서 21%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S-Corporation과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 파트너쉽이나 LLC와 같은 Pass Through Entity의 소득은 앞으로는 20%까지는 개인레벨에서 세금 면제가 가능하고 그 이후 80%에 대한 소득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둘째,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처리가 대폭 확대되어 Section 179의 비용처리 금액은 두 배 가까이 증가시켰고 특정자산에 대해서 50%를 한 번에 비용처리 했던 것들도 보너스 상각으로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은 규모의 비지니스를 시작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한 번에 감가상각을 비용처리 하셔서 자산을 구입한 첫해의 모든 지출을 경비처리 하시는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돈이 지출된 첫해에 모든 자산 비용을 지출로 경비 처리 하시면 회사 이익이 줄어들어 많은 세금을 줄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2018년도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세금은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이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존재 할 수 있으니 이 점 염두에 두시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많은 변동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나 혹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세법에 대하여 강의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Jay Won, CPACapital Remix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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