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풀려났지만 이내 숨진 故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약 5억 113만 달러(우리돈 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24일 판결했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 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는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월 판사는 또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대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로 쓰는 잔혹한 경험을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 북한이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판 및 판결은 북한 측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앞서 오토 웜비어의 가족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우리돈 1조 2,40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신디 웜비어는 "아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됐다"며 북한 당국에 정확한 사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문가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웜비어 가족이 깊은 슬픔과 고통에도 북한 정권에 용기있게 맞섰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제2의 오토 웜비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