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측이 담임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정현 목사의 위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24일 재차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4월 12일 이후 두 번째로, 당시에도 교회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했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미국장로교(PCA) 소속의 남가주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15년간 담임하였던 오 목사가 본 교단(예장 합동)의 목사가 되고 사랑의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옥 목사와 당시의 당회, 그리고 총회와 동서울노회가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소송의 1,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오정현 목사가 본 교단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장로교의 법과 행정, 그리고 120년의 신학적 전통과 관례와는 상반될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직 부여에 대한 제도와도 상이하다"고 밝혔다.
당회는 "이단 등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에게는 본 교단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친 후에는 다시 안수를 하지 않고 강도사 인허와 동시에 본 교단 목사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다. 교인들을 대표하여 담임목사와 동역하는 당회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오 목사의 위임목사로서의 목회 사역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모든 사역을 신뢰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의교회 교역자들도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 번 안수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를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의 정통신학과 이에 따른 120여 년 본 교단의 전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판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본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본 교단의 노회가 결정하고, 그에 관한 이견은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로서 보장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법원이 본교단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목사의 자격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는 것은 세상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