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대신(총회장 유충국 목사) 측이 '담임목사직 승계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12일자 국민일보 광고란에 실었다.
대신 측은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개혁주의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에 따르면 교회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각 교회의 당회에 있다. 개혁교회정치체제는 각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를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통해 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회는 각각 독립된 신앙공동체로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신앙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당회의 결의와 교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임으로 청빙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담임목사직의 승계는 성도를 양육하는 영적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다. 세상적인 재산, 신분, 직업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며 "성경은 담임목사직의 승계 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승계방식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자녀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성경이 담임목사직의 승계방식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범위에서 공동의회의 의결로 자유롭게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고 했다.
대신 측은 "인격과 영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인격과 영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는 이유로 배제당해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습이라는 단어는 '재산, 신분, 직업 등을 한 집안에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장로교 헌법에 따르면 목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과 신분, 직업의 세습적 가치를 물려주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세습이라는 용어는 교회를 사유재산으로 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목회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세습금지법은 용어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장로교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녀가 담임목사직을 승계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재산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본 총회는 담임목사직의 후임자 청빙에 관하여 세습이라는 표현을 금하고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며 담임목사 청빙은 각 교회의 고유권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