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가 최근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전 목사에 대한 교단(예장 합동)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일교회는 "이제 전병욱 목사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합동 총회와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합당한 권징요구를 외면하여, 전병욱 목사는 여전히 홍대새교회에서 목사직을 가지고 버젓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며 "어찌 사회법 보다도 못한 교회의 도덕성과 윤리를 가지고 복음을 부르짖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전병욱 목사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한국 기독교계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안이 됐다. 그런데도 합동 교단은 수년간 삼일교회와 교인들의 수많은 진상조사 요구와 진실을 외면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이 사건조사가 끝났다고 선언했다"며 전병욱 목사에 대한 합당한 권징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회법 상의 목회자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목회자 성범죄는 교회법상 처벌규정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목회자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단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병욱 목사를 향해서는 "먼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이 사건과 그 이후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통해 한국교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에 진심어린 사과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전병욱 목사의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