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병원, 학교 등을 포함한 종교와 관련있는 단체들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이란 쉽게 말해, 피고용인이 근로 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총족할 경우 고용주로 하여금 그에게 퇴직 후 소득, 즉 연금을 보장해 주도록 한 법이다. 그러나 교회가 설립했거나 교회에 의해 유지되는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회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가톨릭 및 개신교가 운영하는 병원들을 상대로 100건에 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고소인들은 이 병원들이 저수익연금제 대신 비영리교회연금제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이 교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민사법원이 교회가 노숙자쉼터나 병원 등과 같은 자선단체를 교회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허용하느냐는 것이었는데, 법원이 어느 정도 이를 허용해 준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수정헌법 제1조는 사역의 범위나 내부 기관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종교 단체들에게 광범위한 수준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앞서 3곳의 연방법원과 1곳의 항소법원은 고소인들(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 하급법원들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에서 교회연금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오랜기간 유지해 온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 국세청은 교회가 직접 운영하거나 교회와 관련된 종교 단체가 설립한 연금제도는 더 이상 교회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날 연방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교회가 직접 관리하거나 혹은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의 연금이나 교회 근로자들을 위한 기금은 ‘교회연금’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