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벨기에 등 유럽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높은 실업률에 의한 치안 불안, 폭력적 범죄·테러 증가, 소요 사태나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남성 노동자들의 사기 결혼과 가정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경북에 사는 여성 K씨는 계획적으로 접근한 파키스탄인 남성 A씨의 끈질긴 구애에 못 이겨 1년 넘는 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동거 전부터 당한 잦은 구타와 폭언이 동거 후에도 지속되고, 아이를 가진 후엔 더 빈번해졌다. 출산과 양육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A씨는 자녀에게까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구타를 행사했다. 결국 K씨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A씨와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자녀 면접교섭권 신청을 핑계로 한국에 머물고 있어, K씨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서울에 살던 S씨는 파키스탄 출신 M씨를 만나 동거하다 2011년 M씨의 두 번째 한국인 부인이 됐다. 그러나 지하드 집단과 교제하며 불법을 일삼던 M씨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S씨를 구타하고 임신 중 성희롱·성폭행·협박 등까지 일삼았다. 결국 S씨는 집을 탈출해 아이들과 숨어 살고 있다.
서울에 살던 정신지체 장애인 L씨는 파키스탄인 H씨를 만나 2007년 결혼한 후, 수 개월간 국적을 바꿀 것을 강요받고 구타당했다. 결국 남편은 본국에 돌아가 현지인 여성과 결혼해 버렸고, L씨는 어린 딸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K씨는 2009년 채팅으로 만난 방글라데시인과 결혼하고 임신했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본국에서 이미 결혼해 딸까지 있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구타를 하고 생활비를 방글라데시로 보내는 남편 때문에 K씨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파키스탄인 1만 1,911명, 방글라데시인 1만 4,596명이 체류 중이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저숙련 근로자 고용허가제 MOU를 맺은 15개국(베트남·필리핀·태국·몽골·인도네시아·스리랑카·중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네팔·미얀마·키르기스스탄·방글라데시·동티모르)에 속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데 반해, 이 두 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 인력이 해외에 가기 어려워 대부분 남성만 입국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국민의 배우자 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남성은 각각 776명·296명이지만, 한국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여성은 각각 103명·50명에 불과하다.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은 2001년 101명에서 2005년 최다인 471명까지 증가했다가 2006년 204명, 2012년 156명, 2013년 124명, 2014년 103명 수준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과 이혼한 한국 여성은 2001년 5명에서 2010년 70명, 2011년 82명, 2012년 78명, 2013년 75명, 2014년 86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매년 평균 196명이 결혼하고, 52명이 이혼하는 셈이다.
1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2003년 7월 주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한국 체류 파키스탄인들이 한국 여성과 사기 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공지를 사이버 민원인의 글과 함께 게재했었다. 공지사항에는 "현지에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가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 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하며,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사기 결혼하는 사례가 많다. 또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 결혼을 기도한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열악한 환경에 살아온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남성이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국적 취득과 성적 쾌락, 경제적 이득, 이슬람 포교의 수단 등으로 사용하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해 사실을 숨기는 여성도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근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는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를 인력 송출국가에서 제외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 특히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에 의한 한국 여성들의 인권 유린 행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매년 파키스탄인·방글라데시인과 결혼하는 우리나라 여성이 지난 14년간 매년 최소 100명, 최다 470명, 평균 195명으로, 본국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 결혼하거나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후 나중에 본국 현지 여성과 결혼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취업이 안 돼도 안정된 신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20살 많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는 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성폭행 피해 여성이 오히려 법에 의해 처벌받고 가문에 의해 명예살인까지 당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라며 "대만도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에서만 인력을 받아들이고, 일본도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라의 인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관계자는 특히 "싱가포르의 이민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을 한국에서의 고용허가제(E-9)와 같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WP·Work Pass)를 비롯해 기술자(SP·Skilled Pass), 석박사 과정의 고급 두뇌, 다국적 기업 임원(EP·Executive Pass) 등으로 구분하고, WP나 SP 비자 소지자에게는 싱가포르 영주권자나 싱가포르 여성과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값싼 노동력이라는 이유로 무슬림을 계속 유입한다면, 결국 극단적인 무슬림의 증가를 가져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의 종교전쟁을 방지하려면 이민과 한국 여성과의 결혼 및 출산을 통한 이슬람 종교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의 인력 수입을 올해부터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