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가 최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기독교 등 소수종교의 활동을 금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지난 2006년부터 약 10년간 마오주의 반군과 정부군 사이의 내전으로 약 17,000명이 사망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네팔 정부는, 2006년 평화협정으로 내전이 종식되자 공화제 헌법을 마련하기로 하고 2008년 제1차 제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정당 간 견해차로 7년째 토의를 진행해 오다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수실 코이랄라 총리가 속한 네팔국민회의당(NC)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연대-네팔공산당(CPN-UML), 네팔마오주의-공산당연합(UCPN-M) 등 주요 정당이 전국을 6개 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새로운 헌법 조항에 결과적으로 모든 기독교적 활동을 불법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박해감시단체인 월드와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 WWM)는 지난 8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팔의 수정헌법이 '반개종 조항'을 형법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31(3) 조항에는 '사람을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모든 행위 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반개종 조항'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모든 종교와 관련돼 있으며, 무엇이 '개종 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교회 예배 혹은 불우한 이들을 돕기 위한 행사까지도 '전도'로 해석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와치모니터는 "네팔에서 교회는 한 번도 공식적인 종교 기관으로 인정된 적이 없었다. 또한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 동안 불평등과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세속적 민주주의에 의해 명시된 새 헌법이, 모두를 위한 평등권과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희망했다"고 말했다.
11일 남동부 자낙푸르 지역에서는 헌법 초안에 네팔이 힌두교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힌두교 활동가들은 네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주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속주의로 인해 기독교나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힌두교인들을 개종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영원한힌두전선(Eternal Hindu Front)의 마드하브 바타라이 대표는 지난 8월 5일 열린 시위에서 "우리의 종교는 우리를 개종시키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멈추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팔기독교인전국연맹의 C.B. 가하트라는 "네팔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종교로 강제 개종시키지도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힌두 단체들은 조용히 기도하던 기독교인들이 현재는 공개적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은 반드시 스스로가 자유롭게 선택한 종교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팔 인구 총 2,800만 명 중 81%가 힌두교, 9%는 불교, 4.3%는 이슬람, 2% 미만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