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기독교연합회 지난 정기총회에 참여한 교계 인사들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자료사진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성평등조례 가운데 '성소수자의 보호 및 지원'을 포함시켜 지역 교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있는 일로, 입법예고 때까지만 해도 없던 조항을 법무담당관실이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에서는 성소수자를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대전 교계는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게 한다'(제2조)라고만 했을 뿐, 성소수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조례에서는 '양성평등' 단어를 '성평등'으로 교체하고, 게이와 레즈비언, 트렌스젠더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전시는 '성소수자 지원'(제22조) 항목에서 아예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까지 했다. 얼마 전 큰 물의를 빚었던 퀴어문화축제 등과 같은 동성애자들의 활동도 법적 보장과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한편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홀리클럽,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등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이정우 사무총장은 "지난 6월 19일 대전시만 전국에서 제일 먼저 통과됐다"고 밝히고, "대전 교계 내 왜 다른 시도는 가만히 있는데 대전시만 이래야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어 회의가 있었다"면서 "이대로 두면 한국교회 역시 유럽과 미국교회처럼 무너질텐데 이를 사수해야 한다는 의논들이 오고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