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교활동이 금지된 중동지역 국가에서의 선교활동이 일반 여행객과 현지 체류 국민에 대한 테러·피랍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지역 내 선교활동 자제를 요청했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부와 함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들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위기관리재단(KCMS) 등 선교 관련 기관들을 수신자로 하는 '위험지역 선교활동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지난 1일 우리 국민 2명이 레바논 내 시리아 국경 난민캠프 인근에서 레바논 보안군(LAF)에게 체포돼 우리 대사관에 인계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의료선교단체 소속으로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선교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특히 ISIL이 활동하고 있는 시리아 국경 인근 난민캠프에서 선교활동을 할 경우, ISIL의 직접적 테러·피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상기 레바논-시리아 국경지역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가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를 발령한 지역을 방문하였는 바, 우리 교회·선교단체가 여행경보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지역 및 특별여행경보·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가 요망된다"고 했다.
공문에 따르면 '즉시대피'를 뜻하는 특별여행경보·주의보 발령 지역은 레바논 트리폴리, 하르살, 헤르멜, 베카 브리텔 이북, 레바논산맥 이동지역 등과 이스라엘 가자지구, 서안지구 등이다.
또 '철수권고'를 뜻하는 적색경보 발령 지역은 레바논(리타니강 이남, 트리폴리시, 12개 팔레스타인 난민촌, 베카 북부지역, 북부국경 10km이내, 베이루트, 시돈), 이스라엘(가자지구 및 가자지구 인근), 이집트(샴엘세이크를 제외한 시나이 반도 전역 및 이집트-리비아 국경지역 전역), 기타 튀니지, 알제리 이란 일부 지역이다.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흑색경보 발령 지역은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비아 등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