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에 의해 미국 50개 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이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교회와 목회자의 종교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텍사스 주는 연방대법원 판결보다 15일 앞서 목회자 보호법(Pastor Protection Bill)인 SB2065가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됐다. 이 법은 목회자나 교회, 종교기관들이 신앙 양심을 어기며 동성결혼을 주례하거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는 법이다.
이어 테네시 주에서도 목회자 보호법이 공화당의 앤디 홀트 의원에 의해 준비 중이다. 홀트 의원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유효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판결을 뒤집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연방대법원보다 높은 최고의 권위로,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스콧 플라콘 하원의원과 애런 빈 상원의원이 나서고 있다. 플라콘 상원의원은 "플로리다 주 법에 목회자들과 성직자들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과 관련해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대책이 준비 중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 공화)과 라울 래브라도 하원의원(아이다호, 공화)은 공동으로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법(First Amendment Defense Act, S. 1598, H.R. 2802)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전통결혼을 지키려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가 동성결혼 문제로 인해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안에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제이 그래함(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