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결정 법제화에 대해 '가족 합의'를 전제로 77%가 찬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생 불능 상태의 환자에 대해 가족이 합의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해 77%가 찬성했고 15%가 반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같은 기관에서 2년 전인 2013년 8월 조사해 찬성이 78%, 반대가 17%였던 것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은 72%가 찬성, 17%가 반대했다. 불교인들은 79% 찬성·10% 반대, 천주교인들은 73%가 찬성·19% 반대를 각각 나타냈다.
본인이 회생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90%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하겠다, 4%는 '그렇지 않다', 6%는 '의견 유보'라고 각각 응답했다.
부모나 배우자가 '회생 불능'일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 찬성이 63%였고, 반대가 24%였다.
한국갤럽 측은 "국민들은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찬성 입장이지만, 법제화가 되더라도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을 밝히지 않았을 때는 가족 합의만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미리 공식 문서(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족 대리 결정으로 인한 부담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 7월 31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하고, 2년 후인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28일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존엄사법)'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