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의 인도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정부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를 강요받게 됐다.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28일(현지시각) “인도 전역에 걸쳐 기독교로 개종한 약 2,500만명의 달리트(Dalits·카스트제도 최하위층)들이 ‘신앙을 유지하든지, 달리트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혜택을 받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60% 이상은 달리트 출신으로 추정된다. 인도의 헌법은 달리트제도를 인도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고용하는 공무원과 교사들 가운데 일정수를 달리트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이른바 ‘지정 카스트제도’다. 그러나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ICC는 전했다. ICC는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달리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따르는 것을 선택하든지, 가난의 탈출구인 정부 지원을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 게다가 이 같은 차별은 인도의 종교적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도침례교회 소속 미드후 챈드라 싱(Madhu Chandra Singh) 장로는 “인도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부인하고 있지만, 달리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개종 전이나 후나 압박 아래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싱 장로는 “달리트 기독교인들은 개종 후 종교 박해로 인해 고통받기 시작할 뿐 아니라, 1950년 만들어진 ‘지정 카스트제도’로 인해 생긴 혜택도 입지 못하게 된다. ‘지정 카스트제도’는 달리트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중차별이라고 본다”고 했다.
ICC 보고서에서 일부 인도 기독교인들은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속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독교 인권활동가인 프랭클린 카이사르(Franklin Caesar)는 “이 같은 체제는 헌법에서 모든 인도 시민들에게 부여한 기본권에 반하는 것이다.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정 카스트제도’는 기독교와 무슬림 배경을 가진 달리트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수백만 명의 달리트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두려워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도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 12월 초에는 하이데라바드 거리에서 캐럴을 부르던 개신교 목사와 15명의 성도들이 30명의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목사를 비롯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중상을 입었다.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강제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한다고 믿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