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수단의 보안 요원이 지난 12월 21일 카르툼 북부의 한 목사를 체포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수단의 국가정보원(NISS)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인물은 남수단장로복음교회(South Sudan Presbyterian Evangelical Church)의 야트 미카엘(Yat Michael) 목사다.
모닝스타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카엘 목사는 이날 카르툼바흐리복음주의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바로 체포됐으며, 특별한 혐의 없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지난 12월 2일 카르툼 북부 경찰은 2주간 카르툼바흐리복음주의교회 재산을 조사하고 파괴한 후, 38명의 교인들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벌금을 물렸다. 교인들은 그날 밤에서야 풀려났다. 미카엘 목사는 이 같이 박해받는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설교를 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카르툼 북부에 소재한 교회 건물들의 일부가 파괴될 처지에 놓여 있다. 무슬림 투자자들이 이를 인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 교회 관계자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카엘 목사를 만나고자 했으나, 보안 당국의 방해로 그럴 수가 없었다. 보안 요원들은 미카엘 목사의 휴대폰을 압수해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상대로 한 수단 정부의 박해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 그가 이 같은 박해에 직면한 당신의 교회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모닝스타뉴스는 "수단 정보 당국은 기독교인들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혐의라도 뒤집어 씌우고자 한다. 미카엘 목사가 예배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를 돌리자, 보안 요원들이 교회 건물로 들어와 그를 사무실로 끌고 갔다"고 전했다.
당국은 교회 소유의 건물을 빼앗고자 하지만, 예배당은 여전히 문이 열려 있다. 앞서 수단 당국은 수단장로복음교회(SPEC)의 교인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지난 1991년 제정된 공공질서법의 77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 조항은 경찰들에게 기독교인과 다른 이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체포된 교인들은 각각 2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11월 25일 체포됐던 5명의 교회 지도자들도 같은 날 석방됐다.
무슬림 투자자들은 정부가 심어 둔 교회위윈회에게서 받은 계약서에 기초하여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이 계약서가 법적·공식적 교회 문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월 17~18일 불도저와 함께 도착한 보안 요원들이 교회의 벽과 집을 허물었다. 이에 교인들은 추가적인 파괴를 막고자 인간 방패를 만들기도 했다.
붕괴된 건물 가운데 하나는 나일신학교에 속한 것으로, 크리스천 박사가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모든 소유를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