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Photo : ) ▲미국 연방대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미국 신시내티주의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제6순회항소법원이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미시간·오하이오·켄터키·테네시 등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보도했다.

이는 "동성결혼 금지는 비헌법적"이라고 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앞서 연방지방법원의 상급심인 연방 제4·7·9·10 순회항소법원은 "동성결혼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조만간 동성결혼의 합헌성 여부를 가릴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다.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프리 S. 서튼(Jeffrey S. Sutton)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새로운 사회적으로 이슈를 풀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화무쌍한 사건의 주인공은 판사나 변호사들'이라는 생각이 고착화된다"며 "선거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법적 체계 내의 적이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 서로를 만나 정당한 방법 안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아갈 때, 그들만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주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했었다.

루 베이다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판사는 그러나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의 강연에서 "제6 항소법원에서 금지 지지 판결을 내린다면,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긴급히 심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미네소타대학교 헌법학 교수인 데일 카펜터(Dale Carpenter)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은 향후 동성결혼 금지 위헌 소송에 대한 심리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몇 개월 안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내년 여름 쯤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은 "항소법원의 결정이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신시내티 주민들은 사실상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방식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서 결혼 문화'를 인식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50개 주에서 이 권리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어 위원장은 최근 남침례회가 미국 문화 속에서 결혼의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고 교회 내의 결혼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복음, 동성애 그리고 결혼의 미래' 전국 컨퍼런스 참석했다.

또한 얼마 뒤에는 바티칸의 초청으로 로마에서 열리는 콜로키움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무어 박사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복음주의 개신교의 관점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