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부부가 코란을 훼손하고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성난 군중에게 폭행을 당한 뒤 불에 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BBC 방송이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펀자브 주의 코트 라다 키샨 마을에 살던 이들 부부는, 이들이 코란을 태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백 명의 군중에 의해 이 같은 일을 당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수백 명의 군중이 부부의 자택으로 몰려가 문을 부순 뒤,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 고문을 가하고, 벽돌 굽는 가마에 집어넣고 불에 태웠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의 시신은 이미 전소된 뒤였다. 

한 경찰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경찰들이 이들을 구하려 했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군중에 의해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4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위급 경찰과 정부 각료들이 현장을 찾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벽돌공장의 주인이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제때 받지 못하자 엉뚱한 소문을 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모독은 법으로 처형될 수 있으나, 적법한 법 절차가 진행되기 전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코란 모독과 신성모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기독교인들의 수는 199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 법정에서 아시아 비비라는 여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그녀는 선지자 무함마드(Mohammed)를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녀는 2009년에 체포되어 지금까지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녀에게는 파키스탄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만 남아 있다.

그녀는 2010년 재판에서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하지 않았으며, 동료가 거짓된 증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명확한 증거도 없고 양쪽의 주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항소에 따른 고등법원의 재판이 있기까지 지난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 이후 지난 10월 중순에 열린 라호르 고등법원의 재판에서도, 국제사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의법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