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가 최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제211회 총회에서 규례서에 기록된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장 유승원 목사는 "이 문구의 수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앞으로 1년 이내에 173개 개별 노회에서 노회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목회자와 당회의 성령 안에서 양심적 분별력을 따르도록 하여, 대다수의 교회는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중서한미노회 총무인 조은성 목사는 "동성결혼과 관련해 통과된 안건은 두 가지로서 ▲총회의 유권 해석을 통해 목사와 당회가 자신의 양심과 믿음에 의해 동성결혼을 집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규례서에 나타난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각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이는 기본적으로 그 주가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락을 해야 하는 것이다. 목사와 당회는 이 결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고 확신할 때에는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목사와 당회의 분별력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맞지 않는다고 믿는 결혼식을 위해, 목사가 결혼식을 주례하라거나 당회가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은 지난 2013년 총회의 윤리 선언을 통해 "동성애 행위와 동성 결혼을 인권과 정의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세태를 개탄한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동성 결혼을 정당화하는 일은 구별되어야 하며, 교회가 세속법의 판단과 규정에 좌우되어 성경적 신앙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동성애 성향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여 배제하지 않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돌봄과 복음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들은 이번 주 메인 주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이 결의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장로교와 '형제 관계'인 한국의 예장 통합 교단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교단 관계자는 "지난 동성애자 성직 안수 결정 때 그랬듯, 9월 총회 기간 총회 대의원들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