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주는 타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인정하라"고 판결하겠다고 연방법원 판사가 공언했다. 티모시 블랙 판사는 오는 4월 14일까지 그렇게 판결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오하이오 주는 2004년 주민투표에서 61.71%의 지지를 얻어 동성결혼이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타주에서 발급받은 동성결혼 증명서를 오하이오 주에서도 인정하라는 말은 곧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일한 말이다.

블랙 판사는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은 원고들이 낸 소송에 대해 블랙 판사는 "오하이오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시행하라"고 판결하진 않는다. 다만 타주에서 합법적 결혼자의 지위를 누렸다면 오하이오 주에서도 누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지난해 12월 뉴멕시코 주가 미국 내에서 17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 허용 주의 수는 쉽사리 늘고 있지 않다. 과거 한달 사이에 2-3개 주가 줄줄이 동성결혼 합법화 입법과 판결을 내어놓던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이미 연방법원은 유타,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텍사스, 미시건 등에서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지시켰다. 다만 각 주정부가 항소하면서 그 효력이 일시 중지된 상태일 뿐이다. 만약 항소 판결만 나오면 5개 주에서 한 번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켄터키와 테네시, 오하이오 주에서는 타주의 동성결혼 증명서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타주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말은,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의어에 가깝다. 이 주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이 타주에 가서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원 거주지로 돌아오면 이들은 해당 주에서는 불법인 동성결혼 상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그런 부부 지위를 얻게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와 다를 바가 없다.

연방법원이 내릴 이 판결에 대해 동성결혼 지지측은 "동성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판결이 나오는 대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