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소유의 공예품 회사 하비로비사의 소유주들은 직원들의 의료보험에 응급 피임약, 자궁내 피임 장치 비용도 포함시키라는 오바마케어의 조항에 불쾌감을 표하며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1일(화) 미국 온라인 매체 <마더존스(Mother Jones)>의 보도에 따르면, 하비로비 퇴직자 연금 수만 달러는 응급 피임약 및 유산 촉진제를 제작하는 회사에 투자되고 있다.
하비로비의 직원 40만 명의 퇴직금 7천 3백만 달러는 응급 피임약, 자궁내 피임장치, 유산 촉진제 등을 생산하는 여러 제작회사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에 보유돼 있다.
하비로비가 투자하는 회사에는 자궁수축 촉진제 싸이토텍(Cytotec)과 프로스틴이투질정(Prostin E2)을 제작한 화이자(Pfizer)제약 뿐 아니라 사후 피임약 '플랜 B(Plan B)'와 자궁 내 피임장치 '파라가드(ParaGard)', 'copper IUD'를 만든 테바(Teva)제약이 포함된다. 또 하비로비의 뮤추얼펀드는 낙태 시술, 낙태약, 응급 피임약에 대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2개의 의료보험사에도 투자하고 있다.
하비로비의 변호사는, 이 회사의 소유자는 응급 피임약이나 IUD가 사실상 낙태의 한 형태이기에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피임비용을 요구하는 의료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조항이 신앙의 자유의 실천에 관한 이 회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월 21일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의학적 소견으로는 응급 피임약의 복용은 낙태가 아니다.
이에 이어 <마더 존스>는, 하비로비사의 퇴직자 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9개의 뮤추얼펀드는 이 회사의 낙태에 관한 종교적 신념과 불일치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