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아이다호 주의 대법원이 레즈비언 커플의 입양을 허가했다. 아이다호는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주이면서 여전히 소도미법(Sodomy law)을 명시해 놓고 있다.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소도미법은 200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지만 아이다호는 여전히 이 법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아이다호는 과거부터 개인의 입양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주에서 결혼한 후, 아이다호로 이주한 동성 커플들의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입양은 큰 논란이 됐다.
이번에 승소한 이 여성은 자신의 동성 커플의 자녀를 입양하고자 한 것이다. 치안판사에게 이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그는 항소했으며 결국 승소했다. 문제는 이 판결로 인해, 동성 커플 관계에 있는 두 여성은 결혼한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세, 15세 두 소년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가진, 사실상의 법적 양육자가 되어 가정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동성결혼 반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다호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성적 지향성이 입양에 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아이다호의 주법이 명시한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18세 이하의 미성년을 입양할 수 있다"는 조항은 "결혼한 성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곧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커플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