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라스카 주에서 종교단체의 재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무신론자로 알려진 어니 챔버스 상원의원(민주당-오마하)은 최근 네브라스카 주 세입위원회에 "주 내의 교회를 포함한 각종 종교단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챔버스 의원은 "이 법안은 주의 세입을 증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도시가 교회, 성당, 사원으로부터 세금을 받게 되면 주정부는 시정부와 학교를 위한 지원금을 줄여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신론자로 알려진 챔버스 의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막12:17)"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 법안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바를 수행할 뿐"이라고 전했다.
무신론자 의원이 성경을 인용해 교회에 재산세를 부과하려 하자 뷰 맥코이 상원의원(공화당-오마하)은 성경의 에스라 서를 인용해 "교회는 세금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코이 의원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스7:24)"는 구절을 들고 나왔다.
이 법안은 상당히 이중적인 면모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 및 자선단체의 경우에는 종교와 관계가 없다면 면세 혜택을 받고 종교와 관계가 있다면 혜택을 박탈당한다. 비영리 단체 중에도 종교성이 없는 곳은 면세 혜택을 주고 종교성이 있는 곳은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는 것은 무신론자인 챔버스 의원이 종교단체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챔버스 의원은 2007년 하나님을 향해 소송을 제기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 사회에 만연한 죽음과 파괴, 테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홍수, 허리케인, 지진, 전염병, 기아, 학살, 선천적 질병을 하나님이 유발했다"며 "하나님의 능력을 강제 중지시켜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이 소송을 "하나님의 주소가 명시돼 있지 않아 소장을 전달할 수 없기에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처리 해 버렸다. 그는 당시 경솔하고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며 "법정은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누구도 소송에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심지어 하나님도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연방대법원에 올라갔던 1983년 마쉬 대 챔버스 소송(Marsh v. Chambers)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미 의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교분리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이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의회 개회시 기도하는 목사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라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