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이 12월 20일 유타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연방대법원이 1월 6일 항소 기간 중 이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키기까지 약 보름 동안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결혼법에 관한 권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유타 주정부는 동성 커플들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무효화 하겠다고 했지만 연방정부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이 동성결혼을 승인하자마자 각 카운티마다 동성 커플들이 쇄도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주정부가 항소 의사를 밝히며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 효력 중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성 커플들의 결혼증명서 신청은 계속돼 이 기간 동안 무려 1천3백 쌍이 결혼증명서를 받았다.

그러나 주정부가 연방대법원에 효력 중지를 요청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승인하자 문제가 생겼다. 1월 6일 이후로는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게 됐지만 12월 20일부터 1월 6일까지 발급된 결혼증명서의 효력에 대한 문제다.

지난 8일 게리 허버트 주지사는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이 1천3백 쌍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틀 만에 오바마 행정부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유타 주에서 동성 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를 "적법하며 타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결혼협회(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는 "결혼법에 대한 권리는 각 주에 귀속돼 있다. 각 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헌법과 법 적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타 주의 동성결혼 관련 재판은 제10순회 항소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