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유타 주의 하급법원이 동성결혼을 허가한 판결에 대해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6일 연방대법원은 "추후에 동성결혼을 무효화 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엄청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효력을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0일 연방지방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유타 주의 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폐지시켰다. 이 법은 2004년 주민투표에서 유타 주민 66%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었다. 법원의 판결에 반대한 주 정부는 항소할 계획을 밝히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 했지만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방법원 입장에서는 주정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결국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성결혼자들은 이에 힘입어 이미 약 900쌍이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 올린 효력 중지 신청이 거부당하자, 주정부는 긴급히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올렸고 6일 연방대법원이 이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약 보름 간의 대혼란은 일단 중지됐다. 이 문제는 이제 제10순회 항소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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