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이 유타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이후, 주 정부가 항소할 계획을 밝히며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주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하고 효력 중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각 카운티들은 동성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판결 효력 중지는 유타 지역을 관할하는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심사하게 된다. 소토마이어 대법관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경우, 모든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물론, 판결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차기 회기에서 이 문제를 심리하겠다는 결정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타 주에서는 2004년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66%의 찬성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바 있다. 주민들의 결정이 10여 년만에 법원에 의해 뒤집힌 사건으로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타 주는 보수적 몰몬으로 인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입장이 단연 우세한 주 중의 하나였다. 이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 간다고 해도, 동일한 케이스였던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이 연방대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마당이라 패색이 짙은 표정이다.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의 경우도 2008년 주민의 52.5%으로 통과됐지만 2010년 연방지방법원, 2012년 연방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지며 폐기됐다. 동성결혼 반대자들이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했지만 연방대법원이 프로포지션8에 대한 소송을 기각 처분하면서 사실상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확정되며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
유타 주의 경우도 당시 캘리포니아처럼 주민들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뒤집한 처지이지만 연방대법원에 이 문제가 올라갈 경우, 캘리포니아의 전철을 밟게 되리란 예상은 아직 이르다.
당시 프로포지션8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했지만 기각 처분을 내린 이유는 동성결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 때문이었다. "동성결혼자와 소송을 벌인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가 아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란 것이 문제였다. 주민들의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대변해야 할 주 정부는 일찌감치 소송을 포기한 마당이었기에 일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이들이 자격 미달이란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을 폐지하면서도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8을 위헌이라 판결하지 못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주 정부가 이 소송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유타 주에서는 프로포지션8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게리 허버트 주지사는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션 레이스 주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 항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