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중혼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타주의 연방지방법원이 일부다처제를 헌법적 권리라고 판결해 큰 논란이 됐다. 법원은 수정헌법의 종교자유에 의거해 원고가 일부다처제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법적 결혼을 1명과 한다면, 나머지 다수의 여성과의 관계는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밝혔다. 즉, 결혼증명서 상 결혼한 사람이 1대 1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결혼 문제로 오면 이마저도 지켜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주 마다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동성간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받지만, 불법인 주에서는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 실제로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 거주하는 남성이 남성과 결혼한 후,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의 여성과 또 결혼하려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성이 거주하는 주에 따르면, 이 남성은 중혼을 한 것이기에 불법이지만, 여성이 거주하는 주에 따르면, 결혼 자체를 안한 상태이기에 중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상 중혼이 불법인데 주마다 다른 규정으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는 윤리도덕적 면은 물론이고, 사회보장혜택, 면세 및 유산 상속 등에서도 매우 복잡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자신이 어느 주에서 동성결혼을 했는지 밝히길 거부한 이 남성은 현재의 배우자 남성과는 이혼하고 이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여성이 거주하는 노스다코타 주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스다코타는 주 헌법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남성이 노스다코타 주에 거주하기만 한다면, 동성결혼한 남성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과거에 거주했던 주로 돌아간다면 중혼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노스다코타 주의 웨인 스테니젬 법무장관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그가 결혼 증명 신청서에 자신의 현재 결혼 상태를 ‘독신’ 혹은 ‘결혼한 적 없음’으로 기재해도 범죄가 아니며 중혼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