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으면 미국인으로서 살 수도 없게 된 것일까?
뉴멕시코 주에 거주하는 사진사 일레인 휴그닌 씨는 동성결혼식에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가 고소를 당했고 지난 8월 22일 뉴멕시코 대법원은 휴그닌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자신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는 종교적 신념을 법에 의해 제약받는 것은 시민권의 대가(price of citizenship)"라고 판결했다. 즉, 미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 측은 "이런 소름끼치는 판결은 종교자유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이다"라고 경악했다.
ADF는 "미국인이 살아가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 주장을 폐기해 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ADF는 "도덕적 이슈에 대해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사업을 닫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ADF는 "사진사의 예술적 작업에는 사진사의 신념이 반영된다. 이것이 정부에 의해 제약 당해선 안된다. 정부는 흑인 사진사에게 KKK 행사 사진을 찍게 강제할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라스무센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85%의 미국인들은 기독교인 사진사가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할 경우, 이에 대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휴그닌 씨는 2006년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이 고객은 더 싼 가격에 다른 사진사를 찾아가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했다. 휴그닌 씨는 뉴멕시코 인권위원회에 제소돼 단 하루동안 재판을 받고 무려 6,637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