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영국에서 여성 동성애자 부모가 자녀의 세례증서에 자신들을 모두 모친으로 등재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와사스의 동성애자 부부 아이미(Aimi)와 빅토리아 레게트(Victoria Leggett)는 지역 성공회 교회를 찾아가 아들 알피에(Alfle)의 세례를 원하며 자신들을 모친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국선교연구원 파발마가 최근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교회의 조지 게바우어(George Gebauer) 목사는 동성부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절했으나, 영국 성공회 고위 성직자 개빈 콜린스(Gavin Collins) 신부는 바우어 목사의 입장을 번복하고 성공회 교회가 자녀의 세례를 거행하며 두 여성을 모친으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상원은 지난 7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성공회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을 강제할 순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에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성공회 교단을 상대로 모든 성공회 성직자들이 동성결혼식을 거행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론화를 일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