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이 지난 월요일 새 회기를 시작하며 버지니아 주의 소도미법 소송을 기각시켰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회기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기에 소도미법에 대한 이번 결정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소도미법(Sodomy law)은 일반에도 잘 알려진 대로 구약성경에 나온 지명 소돔(Sodom)과 그곳에서 횡횡한 동성애 행위를 가리킨 소도미(Sodomy)란 단어에 기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sodomite)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본래 소돔 사람들이란 뜻으로 소돔은 곧 동성애와 직결되는 단어로 지칭되어 왔다.

1962년 이전 미국에서는 소도미가 중범죄에 해당해 아이다호 주는 종신형, 미시건 주는 15년형을 내릴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소도미법은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자연스럽지 못한 성행위를 금지한 법이며 이런 관계가 주로 동성 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반동성애법의 시초였다 볼 수 있다.

그러나 1962년 일리노이 주를 시작으로 미국의 주들이 소도미법을 폐지하기 시작했고 연방대법원은 1986년 보우어스 대 하드윅(Bowers v. Hardwick) 소송에서 조지아 주의 소도미법에 관해 "헌법은 동성애 관계를 가질 근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5대 4로 판결하며 이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2002년까지 무려 36개 주가 소도미법을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003년 6월 연방대법원은 로렌스 대 텍사스(Lawrence v. Texas) 소송에서 6대 3의 판결로 텍사스 주의 소도미 법을 위헌 판결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개인적 취향에 따른 성행위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986년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2003년 판결 이후 나머지 주들도 속속 소도미법을 폐지했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도 실질적으론 이 법이 폐지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법 조항으로 남아 있긴 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 47세 남성이 17세 소녀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한 사건이다. 소녀는 구강성교를 거부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남성은 소도미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계속 상고했지만 거듭 유죄판결을 받다 결국 제4순회 항소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항소법원은 소도미법이 위헌이며 이 법에 의거해 이 남성을 기소할 수 없다 판결했다.

이에 버지니아 주의 켄 쿠치넬리 법무장관은 "10년 전 연방대법원의 소도미법 위헌 판결은 '두 성인 간에 합의적 동성애 행위'에 대한 것이었으며 '성인과 미성년자 간에 이뤄지는 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도미법을 재고해 달라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소송을 기각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 구두변론조차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