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 정준모 총회장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관련, 의혹 제기자 중 하나로 알려진 변모 목사가 지난달 28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합동총회는 변 목사가 총회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관련 녹음 파일을 유출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합동측 ‘총회사태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얼마 전 총회 실행위에서 정준모 총회장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했고, 실행위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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