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8일, 임신 20주 이상 산모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228대 196으로 가결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민주당 다수의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혹시 통과한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태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 주는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노스다코타 주는 6주, 아칸소 주는 12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주마다 약간씩 다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항상 달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24주 기준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의학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 결정됐다. 그러나 노스다코타 주의 6주는 여성의 질을 통해 들리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아칸소 주의 12주는 복부 초음파를 통한 태아 심장소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20주 규정에 대해 이 법안의 발의자인 트랜트 프랭크스 의원(공화, 아리조나)은 "20주 이상의 태아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랭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아리조나 주 의회에서도 통과된 바 있지만 제9순회법원은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고 폐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데에는 필라델피아의 낙태의사이자 영아살인마 커밋 고스넬 사건 등이 전 미국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