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건축 중인 사랑의교회 새 성전의 최근 모습. 건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과 관련된 행정소송 마지막 심리가 11일 오전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원고(황일근 외 5명)측과 피고(서초구청장)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이날 역시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원고측은 사랑의교회가 새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점용한 ‘참나리길’ 지하가 공공의 재산이므로 사적 건축에 이용될 수 없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측은 교회를 반드시 사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완공 후 주변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면 오히려 공익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고 맞섰다.

특히 원고측 변호인은 “사랑의교회 건축허가는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가 불법인 이상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역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인은 “현재 사랑의교회 건축이 진행 중인 부지는 원래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있던 곳으로 우범지역이었다. 건축으로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도로점용허가 역시 서초구가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등에 사전 질의한 후 적법한 과정을 거쳐 재량 범위 내에서 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 가능성 역시 이날 격론의 대상이 됐다. 서초구는 당초 사랑의교회로 하여금 오는 2019년 12월까지 점용료를 내고 참나리길 지하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기간이 끝나면 해당 도로 지하를 점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곧 이 부분 공사의 원상복구를 의미한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은 “그러나 서초구는 원상복구가 어려울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설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면서 “원상복구가 건축 이론상으론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엇보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했다. 서초구가 원상복구를 면제해 준, 사실상의 특혜라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측 변호인은 “원상복구 면제와 같은 특혜는 전혀 없다. 점용기간이 끝난 후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 역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